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보건산업진흥원,외부강의 신고도 안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실태 심각


2016년 하반기 신고율 20%-2017년 상반기 16.7%에 불과
총 44건 기준 해당년도 평균 신고율 감안 미신고 추정
2016년 847.5시간, 106일(1일 8시간기준)...강의료 4785만원 지급
2017년 1008.6시간, 126일(1일 8시간기준)...강의료 6238만원 지급
성일종 의원, 출강기관 중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강의내역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잦은 외부강의가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들의 외부강의가 신고도 되지 않은 채 벌어지고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 관리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9월~2017년9월 보직자급 외부 강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건, 2017년 4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산업진흥원 외부강의 미신고 추정치

그러나 출강이 가장 잦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 강의 내역’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 보직자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지급한 사실인 2016년 2017년 각각 10건, 24건으로 나타나, 각각 8건, 20건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가 외부강의를 나선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2016년 신고율 20%를 감안하면 847.5시간이, 2017년 신고율 16.7% 감안하면 1008.6시간이 신고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간 232일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강의료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무려 1억 1023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공공기관의 보직자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것은 국가의 한 기능이 232일 동안 구멍이 난 채 흘러간 사이에 외부강의에 나선 보직자들은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되지 않은 강의료의 경우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특히 점검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원실 자료요구가 다른 기관까지 확대되자 출강 기관과 사전 강의내역 자료를 공유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서 국회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법적 검토를 마쳐 마땅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