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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시설안전 방임 '복지부'...의료법 시행령 개정 조차 안해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후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 추가 위촉 '의료법' 개정됐지만 위촉 안해
2014년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고작 1명 추가 뿐
의료기관 평가인증 조사항목에 시설안전 관련 기준 있어도 시설안전 전문조사위원은 2명 뿐

정춘숙 "의료기관 인증위원과 조사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 추가해 의료기관 시설안전 평가인증 제대로 해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014년 화재로 2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은 2013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그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을 구성하고 있어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 있음에도 불구, 시설안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2016.5.19본회의 의결,2016.5.29공포/시행).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여전히 의료인/의료기관단체, 노동/시민/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을 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법 시행령 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2014년 6월기준), 그 후 고작 1명 증가한 것이다. 시설안전 전문가 없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시설안전, 과연 믿고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시설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정해준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느냐"며 "특히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대책을 마련해도 일부 복지부동인 공무원들로 인해 대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얼마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 하여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 평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5.29.>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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