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2일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 폭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학 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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