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넥스복부용패드', '휴넥스솜붕대'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도
식약처가 ㈜이도팜의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8년2월12일~9월26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이도팜이 품목신고 미실시와 제조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약사법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식약처는 또 이도팜의 '휴넥스복부용패드', '휴넥스솜붕대'에 대해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위반과 표시 기재 위반 혐의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도 같이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8년2월12일~5월11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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