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주)제이케이제약의 '제이케이소독용에탄올' 제조업무정지 6개월7일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주식회사 제이케이제약의 '제이케이소독용에탄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케이소독용에탄올 처분사유는 누구든지 시험항목이 부적합한 의약외품을 제조해서는 아니되나 해당제품 '제이케이소독용에탄올'을 순도시험 항목 ‘기타의혼재물’이 부적합하게 제조한 혐의다.

해당제품 제이케이소독용에탄올을 시험항목 '비중' 부적합하게 제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8년1월9일~7월15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