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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알리코제약㈜ '프로즌겔'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약사법 제68조제6항 '의약품 광고준수사항' 위반(효능,효과) 혐의

식약처가 알리코제약㈜의 '프로즌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68조제6항 '의약품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효능,효과)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5일~6월4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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