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숙지황’ 완제품 검사 미실시...포장지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혐의
식약처가 보국약품 주식회사의 '보국숙지황'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보국숙지황’ 완제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포장지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생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을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6일~6월5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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