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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주)크린피스'사라야세니자임액'품목 판매·광고업무정지 각각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주성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 혐의

식약처가 (주)크린피스의 '사라야세니자임액(벤잘코늄염화물)' 품목 판매 및 광고업무정지 각각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라야세니자임액(벤잘코늄염화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용기에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혐의다.

또 해당 품목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참조매뉴얼’ 및 ‘용도설명서’ 등에 주성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법률 제14926호] 제65조제1항, 제68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5일~4월4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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