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남북의료기상사영동세브란스병원점 '영동세브란스에프디지주사액' 품목 제조업무정지 10일-과태료 백만원 행정처분


해당 품목 2016년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기한 미준수 약사법 위반


식약처가 남북의료기상사영동세브란스병원점의 '영동세브란스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품목 제조업무정지 10일과 과태료 백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영동세브란스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에 대한 2016년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5일~3월14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