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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 시설 입소기간 최장 1년으로 연장


가정폭력피해자의 이혼소송 등의 법률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원, 동반 아동의 취학지원 등에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입소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 확대를 통해 최장 1년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살펴보면,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6개월(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의 경우 초·중급 과정 이수 후 실기과정 등에 총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률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이 최대 9개월(6개월+3개월 연장)까지만 입소가 가능해 자립교육 졸업을 앞두고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가 단기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장기보호시설로 옮겨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보호시설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4곳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교육과정 졸업시점까지 장거리를 혼자서 등‧하교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를 자립‧자활교육 및 동반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이혼소송 진행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1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기보호기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립‧자활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드엥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권미혁, 신창현, 양승조, 윤소하, 전해철, 최도자, 추미애,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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