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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의사 양성 의대설립'...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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