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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의료기관 의료사고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업·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됐지만,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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