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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입원환자 원인불명 사망 2명 이상 신고의무화'..법안 발의

입원환자가 원인불명으로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염병 위험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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