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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장단, "정기총회 소집권한은 의장..서울 개최해야"

대약 의장단이 정기총회 서울 개최의지를 나타냈다. 대한약사회 2일 대한약사회에 서울 개최에 대한 장소 통지를 전달하고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장단은 "본회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총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등 소집 권한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있는바 대한약사회 회장이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그 장소나 일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의원총회의 대한약사회관 개최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유의하라"는 의사표시와 '최종이사회 이후 심의 안건의 순서 등을 의장이 결정하면 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정관에 따라 공고하라'는 공뮨 등을 4차례 발송했다는 것이다.

공문으로 개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빌미로 '의장과 협의한 바 있고 이미 대관을 했으니 양해하기 바란다'며 총회의 대전개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본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회의 참석 당사자인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장단은 "대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필요에 따라 이동시킴으로서 대의원총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의장단의 이러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의장단간담회 이전에 귀빈에 대한 총회 안내 공문을 대전으로 장소를 기재해 발송하는 행동에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본회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018년 3월 20일 14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동아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러한 사실을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수차 통보했음을 다시 확인하고 동시에 더 이상 소모적인 개최지 논란을 중단하고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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