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서울시의회 통과 한의약육성조례안 '위임입법'위배 '원천 무효'


한의사회 사업예산 지원받게...서울시의회,위임 규정 어겨가며 조례안 통과시켜
한방난임사업, 난임치료 효과 미흡-난임한약 간기능 악화 부작용 사례도
"복지부, 서울시장에게 조례안의 재의 요구"촉구도
13일 성명서 발표 바른의료硏, "즉각 폐기하라"

"서울시의회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바른의료연구소(소장 김성원)는 13일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하 이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제5조와 제8조는 상위법인 '한의학육성법'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이 새롭게 추가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처럼 상위법에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이 항목을 임의로 추가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란 비판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내용상으로 한의약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상위법인 한의학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지적 한바 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硏은 "조례안 제5조와 마찬가지로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시책마련의 의무를 부과한 제8조 역시 상위법의 위임입법에 위배되는 불법 입법"이라며 "검토보고서에서 조차 이 조항 역시 '상위법에 이에 해당하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또 "'현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추가한 조례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 조례안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한의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힌 셈이다.

위임입법은 법률의 위임에 의해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 가결을 강행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한의사회가 지자체 사업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개 서울시의회가 위임 규정을 어기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바른의료硏은 주장했다.

바른의료연은 "문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치료사업들의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본 연구소가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했던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매우 낮을 뿐더러 난임한약 복용으로 간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치매예방사업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한약 복용 후 간기능이 악화된 대상자도 있음을 확인했다"고 폭로헸다.

이같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의약 치료사업에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바른의료硏은 "이번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치료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감독청으로서 조례안의 재의를 서울시장에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사업에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한 것에 대해 국회, 감사원, 사법부 등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