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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14일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기자간담회 개최

환자단체들은 14일 토고 교대점에서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병원의 협진시스템·진료기록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에는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무기록과 CCTV영상을 공개해 의료전문가들과 전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9살이던 전예강 어린이는 2014년 1월 23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은 딸의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대학병원과 긴 법정공방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가족들의 요구로 국회는‘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을 개정했다.

최근에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일명,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개정도 했다. 이같이 전예강 어린이 가족의 활동으로 의료사고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와 진료기록의 진실성 담보를 위한 제도·법률 개선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10월 25일 1심 민사법원은 전예강 어린이 가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고, 2018년 1월 12일 1심 형사법원은 의사 1명에 100만원 벌금형, 간호사 1명에 무죄판결을 했다.

문제는 이러한 1심 법원의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이 대학병원의 협진시스템과 진료기록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이를 지적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환자단체는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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