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김상희 의원, "대리수술.무면허 의료인 형 확정되면 면허 취소"

대리수술 등으로 적발된 의료인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가 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정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이 법에 대한 각종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령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