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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국회 제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그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마 운반·보관 또는 소지의 신고, 마약류의 취급 또는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및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부분도 추가됐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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