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주식회사제이와이팜의 '메디톡톡에이치밴드'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제이와이팜이 의약외품 ‘메디톡톡에이치밴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포장에 '상처부위치유', '센텔라아시아티카의 상처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68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4월9일~6월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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