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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주)제이와이팜 '메디톡톡에이치밴드'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가 주식회사제이와이팜의 '메디톡톡에이치밴드'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제이와이팜이 의약외품 ‘메디톡톡에이치밴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포장에 '상처부위치유', '센텔라아시아티카의 상처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68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4월9일~6월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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