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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대병원에 생동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도네페질정23밀리그램', '아리셉트정23밀리그램' 등 생동성시험실시기관
인터넷을 통한 대상자 모집절차(광고 등)에 대해 심사위의 검토 받지 않은 혐의

식약처가 '도네페질정23밀리그램', '아리셉트정23밀리그램' 생물학적동등성시험실시기관인 동아대학교병원(부산시 서구)에 대해 해당 품목 생동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대학교병원은 인터넷을 통한 대상자 모집절차(광고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하다 '약사법' 제34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1조, 제36조 및 별표 4 등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3월26일~4월25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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