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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청,18일 '위해예방관리계획'민간지원단 설명회 개최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등의 업체 지원방법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18일 경인식약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23명을 위촉하고 지원단의 역할과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민간지원단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업체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지원단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하여 현장적용을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민간지원단 역할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민간지원단을 통한 지원으로 HACCP이 어렵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일정)
14:00~14:10 청장님 인사말씀 김성호 청장
14:10~14:30 민간지원단 소개 및 위촉장 수여 한민경 주무관
14:30~15:00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 및 운영 방법 설명 한민경 주무관
15:00~15:50 품목별 표준모델 및 업체적용 방법 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혜연팀장)
15:50~16:00 질의·응답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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