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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본인부담률 상급종합 2인 50%-3인 40%...종합 2인 40%-3인 30%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5천개 병상, 7월부터 급여 적용
병·의원급 의료기관, 의견 더 수렴 연말까지 건보 적용 여부 등 결정
복지부,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2개 및 종합병원 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본인부담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다만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 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2개 및 종합병원 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4∼6인실 일반병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거치면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한 셈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95%내외의 병상가동률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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