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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미륭생약 '미륭부소맥'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가 미륭생약(주)의 '미륭부소맥'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미륭생약(주)의 '미륭부소맥[유통기한 및 제조번호 : (2020.12.17.)/BSM171218]'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4월26일~10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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