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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


장례식장 바가지요금 방지 거래명세서 의무 발급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단원구갑)이 국회에서 시상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21일,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를 높게 평가해 김 의원을 2017년도 정당추천 부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사시설 이용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지 않도록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장사시설의 바가지요금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2017년 1월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입법활동으로 기쁨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중 국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8번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4관왕을 이룩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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