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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의약품 시험기관 양도 합병되도 행정처분 유지"

의약품이나 식품 시험검사기관이 양도되거나 합병되어도 해당 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등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이 운영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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