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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 6월 11일까지 일반관리대상 보고…보고시스템 개선사항 등 안내

“마약류 취급보고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5월 18일)에 따른 일반관리대상 취급내역 보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하여야 하나 10일이 공휴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5월에 취급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6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1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다수의 취급보고 대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고 마감일에 시스템 보고량이 급증할 것을 고려하여 가능한 6월 11일 이전에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제도 시행일(5월 18일)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도움말’ 추가=보고 화면에 도움말 기능()을 추가하여 입력 예시,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환자명’ 찾기 개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보고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최근 처방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조제‧투약 ‘엑셀업로드 보고’ 추가=조제 및 투약보고는 엑셀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고내용을 입력한 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보고하는 기능을 이번 주 중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보고자가 엑셀 보고양식에 모든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보고 내용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처방․조제 소프트웨어(SW) 등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연계 보고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사용자 SW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연계보고 사용자를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연계보고 후 변경 또는 취소보고 시 반드시 해당 SW업체가 안내하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기타 연계보고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월 1~2회 SW 업체 대상 설명회를 통해 수렴 및 개선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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