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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레노나D액 품목판매 정지 3월 처분
식약청은 지난 2일 경남제약주식회(소재:사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80-24번지)의 '레모나-D액' 품목에 대해 약사법 46조 위반 혐의를 적용,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주성분 칭량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일양약품(주)’에 위탁제조함에도 불구,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허가(신고)받은 사항(위탁자는 '제조의뢰자',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한다)과 달리 '제조원: 경남제약주식회사', '판매원: 일양약품주식회사'로 기재해 오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처분기간은 5월 16일~8월15까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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