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주성분 칭량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일양약품(주)’에 위탁제조함에도 불구,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허가(신고)받은 사항(위탁자는 '제조의뢰자',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한다)과 달리 '제조원: 경남제약주식회사', '판매원: 일양약품주식회사'로 기재해 오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처분기간은 5월 16일~8월15까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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