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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본인 확인,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소요 시간 대폭 단축


청소년 등 학생증으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가능
의료법인 설립 등 관련 서식 신설
복지부,‘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5월 30일~7월 9일 40일간 입법예고

온라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인다.

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 요청시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의료법이 개정된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는 현행 처방전이 앞으로는 구분 작성토록 개정돼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발생을 차단한다.

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개정(2018년9.2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편의가 증진된다.(규칙 제13조의3)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 절감해 환자 편의를 증진했다.

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한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및 환자 불편 해소 위해 본인부담률을 구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이 바뀐다.(영 제24조)

우선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이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요건이 까가로워진다.

또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이 요건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 등 관련 서식 신설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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