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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6월 20일 시행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된다.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만 했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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