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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 보험료 인상


월급 外 고소득자 등 상위 1%(15만 세대)직장인 부과 확대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만2천원(21%) 인하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7만 세대)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가입자 형제・자매(23만 세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기준 충족시 피부양자 유지

성별・나이 등에 부과 '평가소득' 보험료 18년만에 폐지
자동차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61%(181만 세대) 자보 0원
재산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31%(191만 세대) 재산보험료 0원

7월부터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만2천원(21%)가 내려가는 반면 상위 1~2%의 고소득자 84만 세대 보험료는 인상된다.

또 고소득・高재산 피부양자 7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형제 자매 23만세대 등 30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격 전환된다.

또한 월급外 고소득자 등 상위 1% 직장인 15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부과체계가 개편돼 오는 25일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원(21%)가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건보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개편 효과

개편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소득 없는 전세 거주자와 소득 재산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보험료 월 6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평균 4만7천원이 인하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원이 줄어든다.

또한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1단계 개편 기간 재산이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이어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이에 복지부는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의 보험료는 5만6천원(17%)가 인상된다.

즉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해당된다.

또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키로 했다.

이어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돼 신규로 월 21만원을 납부토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은 현행 연소득 최대 1억 2천만원에서 34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며 재산은 현행 과표 9억에서 5억4천만원&연소득 1천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개편 방향에 따른 조치다.

반면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보유자는 현행 건보료 8만4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월 평균 5만1천원이 각각 인상해 부과율을 높였다.

이어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며 "이에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약 4천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천 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며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보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또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할 예정이다.

7월 11일부터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 안내가 진행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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