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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등 시행...20일부터 등록된 시설서 실험동물 공급받아야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실험동물운영위' 미설치 1차부터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 20일부터‘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의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을수 있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가‘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1차부터 3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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