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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협의회,"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법제화 필요"


천문학적 재원 투입 공공의료대학 성급한 설립이전 양질의 의사 양성제 확보도
의학교육협의회, 최근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성명서 발표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 정부가‘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가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작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협의회는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 만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다각화되고 전문화돼가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렇게 편협 된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증유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매우 걱정이 된다"며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기존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나, 신설되는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는 없다"며 "따라서 의학교육기관 설립 초기부터 부실 교육을 방지하고 수월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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