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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조‧가공기준 신설-프로펠러조개 등 식품원료 추가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게 과일‧채소류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및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 제조‧가공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시락 제조‧가공 기준 신설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추가된다.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및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도시락의 위생적 제조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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