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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 21건 '최고'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발생이 10건-유방암 진단지연 8건順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6호 발간
의료기관 건강검진 관련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는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6호에서는 개원 이후 2017년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의료 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사례 및 예방시사점 등을 소개했다.

건강검진 의료분쟁 100건을 분석한 결과, 쟁점별로는 내시경 검사 중 사고 발생이 45건, 암 진단 지연이 40건으로 나타났고, 사고 내용별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발생이 10건, 유방암 진단지연이 8건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20% 정도가 설명의 부적절 또는 다소 부족하다는 감정결과를 보였고, 조정중재 결과 66%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암 진단지연 등을 소개하고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사건의 경우 검사 전 천공 유발인자(고령, 게실 질환의 기왕력, 복부수술 기왕력)를 확인하고,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복통, 발열,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천공을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예방법을 제언했다.

또 "진단지연 사건의 경우 환자에게 건강검진 시 각 검사를 통해 발견 가능한 질병(목표 질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권고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특정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함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료전문 변호사의 건강검진 영역에서 의료사고와 예방에 대한 전문가 논단과 부산백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검진결과 보고서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활동 등을 소개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현황에 따른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소식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에게 배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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