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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 균주,내성·독성 유전자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


녹차추출물 일일섭취량 300mg으로 설정...섭취 주의사항 추가
알로에 전잎-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시 의약품 병용주의사항 신설
식약처,5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앞으로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이 300mg으로 설정되고 섭취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또 알로에 전잎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대상 및 의약품 병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원재료 중 엔테로코코스(Enterococcus)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고 어린이 섭취 등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녹차추출물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인 카테킨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의 일일섭취량을 300 mg으로 설정하고 섭취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주의사항을 추가된다.

섭취시 주의사항에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식사 후 섭취할 것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알로에 전잎의 및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대상 및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원재료 중 Enterococcus 속 균주는 항생제 내성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고 어린이 섭취 등에 대한 주의사항 등이 신설된다.

섭취 시 주의사항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이번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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