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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메르스환자,'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고 말했다”...질본·서울시 주장 뒤엎어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 의무화'검역법 개정 검토돼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제시한 증거

쿠웨이트-두바이를 경유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편으로 입국한 61세(남) 메르스 확진자가 '입국전 쿠웨이트 현지에서 병원을 1~2회 방문했었다'는 당초 질본과 서울시의 주장을 뒤엎는 야당의원 반박자료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의 발표와는 다르게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검역과정에서 “쿠웨이트 현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공개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질본은 앞서 “환자가 쿠웨이트 현지에서 지난달 28일 병원을 한 차례 방문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소속 역학조사관으로 하여금 “환자가 현지의 병원을 9월 4일, 6일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입수한 '환자와 검역관간의 대화록'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현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대화에 의한 형식적 검역은 환자를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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