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의료계"골절 예방 치료약 보험적용 까다로워" Vs복지부 "약평위서 약제기준 검토 제안"


4일 골다공증학회와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공동 주최'골절없는 삶의 노년의 자유' 정책토론회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골절 예방에 효과적인 치료약에 보험적용이 까다롭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약제와 관련 기준 등에 대해 약제평가전문위원회에 제안, 심도있게 검토할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서 대한골다공증학회와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골절없는 삶의 노년의 자유'란 고령사회 골다공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곽 과장은 "급여 기준은 전문위원회의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판단을 존중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의료계의) 의구사항에 대해선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 구체적인 논의 중에 있으며 예방적인 골절과 비골절 관련 문제는 내부적으로 실무자와 위원회애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보재정을 투입에 앞서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될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제하고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쉽게 결정할수 없다"며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해 줬으면 한다'고 학회에 거듭 요구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에 앞서 학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한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다"며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일본 등 현저히 낮은 골절 환자 발생 사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곽 과장은 "약제와 관련 기준 등 제안 내용을 실무와 약제평가 전문위원회에 제안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 최훈 교수(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는 골다공증 환자의 진료시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제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서 대한골다공증학회와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골절없는 삶의 노년의 자유'란 고령사회 골다공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최 교수는 ▶골다공증에 대한 이해부족, ▶골감소증 환자에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인 문제 ▶거동 장애 등 현 환경의 제약사항을 열거했다.

또 ▶영양 및 운동교육 ▶낙상방지 교육을 비롯 대국민 홍보 강화, ▶골밀도 측정의 기간 단축, ▶상담사 활용 및 상담료 책정 ▶약제의 의료보험 기준완화 등의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부회장은 "세계보건기구도 2011년 골밀도 검사결과 4단계의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며 "국내 시설의 경우 70대 후반의 고령 여성 노인이 많고 치매와 타 노인성 만성질환과 복합적 요인을 가진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인력부족으로 골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입원 수술비 등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중증 골다공증, 골감소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령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국립암센터 이동옥 산부인과 교수는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이 낮고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치료약이 개발돼 있음에도 보험적용이 까다로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보험기준에 맞지않은 골감소증 환자도 골정위험평가를 해서 위험한 환자는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여서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