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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학교내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오늘 14일부터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 포함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고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결과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남아있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더 나아가 성장기 청소년들이 이런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어린이들이 장기간 과잉섭취하면 건강에 이롭지 않은 영양성분(카페인 함유 음료 등)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0세 미만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미성년자 대상 에너지음료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네덜란드·영국은 일부 마트에서 어린이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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