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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리베이트 규제, 요양기관 강제유인 옥죄는 게 효울적"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하고 5배 이하 과징금부과처분 등경제적 유인 없애야
행위별수가제-심평원의 형식적 전산평가 제도하에서
"약품리베이트, 뇌물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가 "리베이트 처벌 규정의 기본은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의 강제 유인을 없애주는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언급했다.

이런 의견은 17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약사공론 등 추최로 열린 '제1회 벼랑끝에 선 리베이트(CSO/매출할인), ISO37001'헬스케어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현호 변호사(경실련)는 약가 리베리트 규제와 관련 "기업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곳이며 좋은 약을 요양기관에 많이 공급하는 것은 제약사의 의무다. 이를 갖고 윤리경영 주장하면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기업 생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다만 필요한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처럼 행위별 의료수가제에서 심평원에서 전산평가로 형식적 평가가 되면서 의료나 약업이든 상업화됐다는 비난을 받게 되게 된 구조하에서는 요양기관을 규제하는 게 더 효울적"이라고 관점의 변화를 피력했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공무원들이하는 일을 알선 중재하면서 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실 이 법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원래 돈을 받았으면 어디든 썼을텐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치니 단독법 구조를 만들어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게 규정돼 있다.

그는 "중뢰자만 처벌하는 변호사법 규정으로 인해 뇌물죄가 만연하게 됐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이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표적인 대향범인 뇌물죄에 대해 노물수수자를 뇌물공여자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양형규정을 엄격히 했다"고 말했다.

80년도 당시 들은 얘기는 '공무원이 뇌물받아 적발될 확률이 교통사고 일어날 확률보다는 적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OECD국가중에서 부패지수가 35개국중에서 29위에 랭크돼 있을 정도였다.

대법원에서 뇌물죄 관련 규정을 만들면서 뇌물수수 5천만원이상~1억미만 수수할때는 5년~7년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뇌물공여 5천만원이상~1억미만인 경우 1년6개월~2년6개월이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뇌물수수에 더 강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

신 변호사는 "약품리베이트도 뇌물죄와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자정 노력을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게 강조하는데 기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제시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의 기본은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의 강제 유인을 없애주는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며 "건강보험법 57조를 개정해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조항을 추가해 리베이트를 받은 약품의 처방, 투약에 관한 진료비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5배 이하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으로 경제적 유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과 같이 리베이트 받은 약에 관련한 일체의 진료비, 주사비, 수술비, 조제비 등을 환수 처분하면 리베이트 범죄를 상당히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나 도매상만 주로 처벌의 대상이었지 이를 받아서 취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대부분 불구속 기소, 징계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즉 모기가 극성을 부리게 환경을 만든 인간이 문제이듯 모거 서식 환경을 없애는 주는 것이 먼저"라며 "리베이트 요양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라고 꼬집었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 57조에 따르면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약사법 제 47조 2항에 위반해 처방, 투약, 조제 등을 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사법 41조 2항을 위반해 처방, 투약, 조제 등을 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주사비, 수술비, 조제비 등 투약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급여 비용을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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