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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남의사회장, 전남 해남 A병원 응급실 폭행 피해회원 위로


진상조사면담 및 해남군경찰서 항의방문도

전남 해남 A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지인 보호자인 40대 취객이 9월18일 새벽 4시경 진료 중이던 의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청진기도 안 쓰느냐"며 두 차례 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B(44)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의사회와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사건 후 술이 깨면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만취한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피해자 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 선재명 정책이사, 배세관 해남군의사회장은 해남종합병원을 방문해 피해자 응급실 의사와 김동국 병원장 면담해 피해회원을 위로했다.

또 해남경찰서를 방문, 경찰서장과 면담에서 최근 경찰청장이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직접 밝혔음에도, 해당 환자를 단지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하고 바로 돌려보낸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벌백계로 사안의 경중에 좌우 되지 말고 주취자의 이유 없는 응급실 의료인 폭력은 엄히 처벌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력에 특가법 적용, 벌금형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 등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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