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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성희롱 사건 은폐-징계 회의록 부재"납득 안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하지 않은점 법 위반 사항" 등 지적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박민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무대행이 정춘숙의원의 질문데 답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매우 미흡한 처벌과 함께 사건 은폐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질의에 나선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매우 미흡한 처벌"을 지적하고 "해임이란 복지인력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이 제출한 징계현황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 명시된 것은 '품위손상'이었다. 왜 이렇게 한 것이냐"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국회에 요청 자료를 제출하는 것아니냐, 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에 의해 해임됐는데, 품위손상으로 적시된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기관장이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해 당자자인데 더욱 엄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정 의원은 "기관장이 연루된 것을 봐 주자는 것"이냐고 따지자 박민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직무대행은 "그래서 가장 강한 처벌인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맞받아쳤다.

정춘숙 의원이 제시한 양성평등기존법 관련 규정.

정 의원은 "왜 해임됐는지를 알려야만 한다. 다른 기관들도 저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지 않겠느냐, 왜 본질을 숨기고 있느냐"며 "정관상 품위 명시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또 성희롱 사건 발생시 사건처리가 매우 미흡하다. 이 사건의 관리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었다. 이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당시 상황을 지적했다.

또 "조직내 2차 관리가 미흡했다. 사건 발생이후 회유성 발언을 하는 등 고의적 허위 진술로 감사를 방해했고 이의 감사 결과가 문책으로 나왔다. 당사자에는 견책이 내려졌다. 훈계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적절한 징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려 회의록을 요청하니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정 의원은 "징계 회의를 했는데 회의자료가 없느냐, 주요한 징계 자료임에도, 진짜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사유서를 다 제출하고 어떻게 할 지 해결책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에도 '이를 은폐할 경우 엄중 징계하는 문구가 있다. 그럼에도 견책을 내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양성법에 따르면 재발방지 대책으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한때에는 성희롱 예방 장기 조치를 세워서 여가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며 "전국민적으로 '미투' 사건이 심각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 정도였는데 인력개발원은 그 와중에 전 원장의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올바로 처리도 안되고 은폐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맹공을 펼쳤다.

▲정춘숙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성폭력 성희롱 온라인 설문조사

그레서 "이런 정도니...여성부가 조사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14명)가 '경험이 있다', 10명 중 78%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유는 '사건발생시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징계는 처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을 했다"며 "이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야 하는 기관들임애도 전혀 민관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돌질구를 날렸다.

정 의원은 "여가부가 하는 컨설팅을 받아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종합감사전 까지 제출할 것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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