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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채용 비리 드러나...특별점검서 6건 가장 많아


100대1 경쟁 사무직원 채용당시...행정처장,'젊은 남자 로스쿨 출신 위주 선발'지시도
당초 30배수서 45배수로 채용계획 변경...인사위 심의 의결 안거쳐

박경미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 의원실에 보고"주문
서창석 "시정 조치에 따라 당사자 이미 퇴사...피해자 추가 채용"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서울대병원이 가장많은 6건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더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작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지적은 받은 곳이 6건으로 서울대병원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중 공분을 살 만한 내용으로는 2014년 11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사무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던 사례를 들었다.

당시 인사팀 담당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30배수를 추려 행정처장에게 가져갔는데, 행정처장이 '젊은 남자 로스쿨 출신 위주로 선발하라'고 지시를 하고 담당 평가기준을 학교기준 100%에서 70%로, 자기소개서 비율을 30%로 변경하고 오더 받은 대로 나이, 성별, 로스쿨 출신으로 차등을 두고 점수를 재산정했다.

결국 30배수가 아닌 45배수로 조정도 한 셈이다.

박 의원은 "이런 채용계획을 변경할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느냐,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질타하고 "이런 조작을 통해 45등으로 1차 통과한 지원자가 있었다. 원래 이 지원자 A씨는 94등었다. 바뀐 기준에 의해 45등이 돼 1차를 통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실 45배수 조건은 A씨의 등수에 의해 맞춤형으로 정해 진 것이다. 안봐도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젊은 남자 로스쿨 출신 A씨가 5명 심사위원으로부터 전원 만점을 받고 최종 합격한다. 유일한 면접 만점자였다고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 100대1의 경쟁을 뚫은 것이다. 이번 기회에 서울대병원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 잡을수 있는 규정과 지침 확실하게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고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용정책법 제 7조1항에 따르면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의 조건에 따라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적발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서울대병원은 2013~2017년까지 총 20차례 정규직 채용에서 출신대학별로 대학성적을 차등 반영했고 서울대치대병원도 2013년~2016년까지 12차례 정규직 채용당시 졸업후 경과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해 주거나 학교별로 가산점을 적용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 두 병원장은 이 내용을 모르셨느냐"고 추궁하고 "어떤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창석 원장은 "시정 조치에 따라 당사자는 이미 퇴사를 했고 피해자는 추가 채용을 했다. 브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성주 서울대치대병원장은 "잘못된 점에 대해 의원님 지적한대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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