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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건강보험 적용, 당연한 조치"Vs의협,"건강보험 편입,절대 불가"

복지부 헌재 5종 의료기기 한의사의 건보 검토안 논란...의료계-한의계, 극명한 대립각

복지부가 지난 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헌재가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란 답변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의료계가 한치 양보없는 대결구도를 보이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의계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건강보험 편입은 절대 불가하다며 반기를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건강증진 위해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해야 마땅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를 밝혔다"며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합당한 결정 부정하는 의료계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또 "헌재는 지난 2013년 '과학기술 산물 의료기기,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사용권한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내렸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가 이제는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의사협회에 대해“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헌재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그럼에도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의료계의 잘못을 지적했다.

아울러“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은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협은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맹공을 폈다.

실제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재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의협은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사협회나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소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인 평소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이같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답변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는지를 반문했다.

또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협회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그처럼 쉬운 답변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해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인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복지부는 간과한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점차 높였다.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복지부장관에게도 분노를 느낀다고 날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그 어떤 이유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차단해야 함을 전문가단체로서 진심으로 조언한다"며 "향후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할수 없고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아울러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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