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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법안 발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식약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분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입원, 생명위협, 영구 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으로 나타났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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