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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약하인하 처지였던 점안제 299품목, 인하前 상한금액 적용


행정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약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12월부터 약가인하 처지에 놓였던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해 향후 30일간 상한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11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 8월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에서 점안제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집행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30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고등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인해 11월30일부터 현재 소송중인 서울행정법원 판결결과가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인하되기 전 상한금액(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에 어떤 사유로든 안내해드린 품목의 약제 상한금액이 변경될 시에는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며 공지한 299품목 중 특이사항이 있는 10개 품목10개은 비고란를 통해 별도 공지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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