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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후보, 전성분 표시제도 행정처분 유예 '환영'

기호 2번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전성분 표시제도 행정처분 유예를 환영한다 밝혔다

한동주 후보는 지난 15일 '전성분표기 의약품 판매 의무화' 유예가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다.

또 일선 약국가에 구체적인 공지나 홍보 없이 갑작스레 전성분 미표기약 판매 시 규제를 단행하면 약사 불편과 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한 후보는 정부가 전성분표기 의무화 실시에 앞서 약국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취해 준 것에 감사 드리며 회장이 되면 문제점 해결에 앞장서서 약국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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