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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성분명국제언어(INN)제도 도입, 실질적 성분명 처방 실시 할 것"


건물소유주 임대료, 중개료 갑질로 인한 피해 구제 회원 고충처리기구 설치 운영
"처방전 발행 벌칙도 처방권자·처방검토권자에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약사 문제, '약사법 76조' 개정헤 약사 및 한약사 직능 명확히 구분할 것

▲기호 1번 최광훈 후보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기호 1번 최광훈 후보는 최근 성분명국제언어(INN)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성분명 처방을 실시 할 것임을 밝혔다.

최 후보는 '대약 회장 선거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가지와 그 이유와 실행방안'에 대한 건약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INN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에서부터 제품명을 INN으로 동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제네릭 난립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에 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성분명 처방보다 더 진일보한 제도인 INN 제도는 이같이 의약품의 허가와 처방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허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시범사업은 할 수 없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 된다"며 "현재 정치권과 식약처 복지부 모두 INN 도입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국내 분위기와 국제적 분위기를 잘 살려 IN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의약분업 제도의 구축에 나설뜻도 밝혔다.

최 후보는 "의약분업제도는 제도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성토하고 "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권은 보장하는 반면 약사의 처방검토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처방전 검토에 꼭 필요한 수정변경을 원칙으로 금지해 종속 분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 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6조(1)항을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 할 수 없다. 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처방 중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로 개정해 그에 다른 벌칙도 처방권자와 처방검토권자에게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를 위해 조제정의, 대체조제항 등의 공정한 법률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분업의 불공정함은 처방조제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우리의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건강증진 부분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약사는 보건의료인력으로 보건의료기본법상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이 법은 약사법 및 의료법의 상위법으로서 우리의 커뮤니티케어활동의 근거 법률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환자중심 지역중심 케어에서 철저히 약사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보건의료추세를 역행하는 처사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그래서 의약분업을 넘어 의약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병·의원의 편법불법 약국 개설 금지 법안과 특정 병·의원 처방 독점 담합을 규제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처방독점율에 따른 보험급여 차등 지급방안)이 필요하다"며 "약국 개설시 병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요구, 컨설턴팅 및 건물소유주의 임대료, 중개료 갑질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회원 고충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제 한약사 문제와 관련 "약사회의 약사회의 무능이 있으며, 상대 후보가 임원시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그동안 약사회에 가족 등 한약사와 관련된 임원이 한약 정책을 다뤄왔다. 약사법 관련 법률조항도 통합정신이 중심이며 한약사 대처에도 통합을 내세우다 실마리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임기 말에 무슨 통합 토론회냐, 통합이 아니라 한약사 처벌에 회세를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한약사와 관련된 임원을 한약 정책 라인에서 전원 제외 시키겠다. 한약사 선 처벌, 후 통합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며 "한약사와의 통합은 지금 논의할 때도 논의해서도 안된다.한약사 처벌조항이 현실화 될 때까지 통합의 논의는 우리의 입지만 악화시킬 뿐 어떤 도움도 안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그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략)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중략)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하 생략)'는 약사법 76조를 개정헤 약사 및 한약사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왜곡, 훼손하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약료일원화를 실현하는 3단계 로드맵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약대를 졸업한 사람만이 약사가 되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로드맵에 따라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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