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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회사 신원 박성철씨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한국콜마(주) 윤동한, 양도소득·종소세 포탈세액 36억7900만원-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형량 받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1명) 명단도 밝혀

국세청이 12일 윤동한 한국콜마(주)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동산장로교회(대표 유철우)', '용문사(대표 송정영)' 등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개 대상은 2017년7월1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보다 2명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곳 등 총 11곳의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방법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해 증여세 추징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올 다섯 번째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들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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