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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 승소" 환영

대약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경남도약, 창원시약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데 대한 명확한 동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등록 취소소송에 대한 창원지법의 1심 판결이 발표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이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데 명확한 동의를 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교묘히 지하통로를 건설하고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병원편의시설동을 남천프라자라고 바꾸는 등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의약분업을 파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국립병원이 자본의 앞잡이가 돼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마구 저질렀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조금도 사죄하지 않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창원경상대병원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수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8만 약사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창원시와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건을 어떻게 합법이라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탁상행정 및 편의우선주의에 근거해 내린 결정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이 무너지면 진료에 종속돼 올바른 조제가 이뤄질 수 없으며 조제가 진료 및 대자본에 소속되는 순간 치료가 아닌 돈을 위한 처방이 생겨날 것이고, 국민 건강을 자본에 팔아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의약분업을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8만 대한약사회원은 이것에 발맞춰 올바른 약국개설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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