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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7~31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7일~31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이며 신청기관은 진료에 필요한 유전자 패널을 직접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에서 검사 실시 빈도가 낮아 유전자패널 구성,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 승인을 받은 다른 요양기관에 해당질환 유전자패널 검사 위탁(의뢰)이 가능하며, 위탁기관이 검사 위탁에 관한 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또 2018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기관은 2019년2월2일자로 승인이 만료됨에 따라 동 공고에 따라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관 서류 제출은 2018년12월17일~12월31일(월) 18시까지며 마감일 접수분에 한해 유효하다.

승인 및 갱신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며 승인여부는 내년 2월 요양기관 개별통보한다.

승인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2019년3월1일~2020년2월29일)으로 하며, 2019년 12월에 실시하는 신청 공고에 따라 향후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승인기관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및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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